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 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정답 ④
정답 ▌④
㉠㉡㉢㉣ 모두 옳다.
㉠(O)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1.5.26.자 2011모1839 참조).
㉡(O)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乙·丙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로 乙·丙의 별개 혐의를 발견하였다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이상 그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7101).
㉢(O) 수사기관이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복제·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그 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
㉣(O)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관련성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