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 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 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 에서 비트코인 ㉡ 甲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 하여 乙주식회사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甲회사 계좌를 통해 받은 수수료 ㉢ 피고인이 신고없이 외국환을 해외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각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기는 하나, 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것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두 죄가 모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서 특정되어 있는 이상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8.5.30. 2018도3619).
㉡(O) 甲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 수수료를 甲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회사에 귀속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죄를 범한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5. 2012도7571).
㉢(X) 몰수의 요건인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해당 범죄행위에 실제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몰수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2007도10034).
㉣(O)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이 판결선고 전에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되어 물건 자체를 몰수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몰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함으로써 몰수에 갈음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