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보기> 중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그 담에 붙어 걸어간 경우 ㉡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주머니에 손을 뻗어 그 겉을 더듬은 경우 ㉣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
정답 ②
정답 ▌②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 2개이다.
㉠(O)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담에 붙어 걸어간 것은 절취 대상을 물색하는 행위로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주머니에 손을 뻗어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X)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하여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만으로는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X) 전화채권을 사주겠다며 골목길로 유인하여 절취의 기회를 엿본 것만으로는 절취행위에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