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6
甲은 편의점에서 점원 A를 협박한 후 현금을 강취하여 강도죄로 기소되었는데, A는 "甲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며 현금을 빼앗아갔다."라고 공판정에서 증언하였다. A의 증언은 전문진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X) 甲은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도죄로 공소제기되었으므로 A의 "甲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며 현금을 빼앗아갔다."라는 증언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전문진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도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