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6

甲은 편의점에서 점원 A를 협박한 후 현금을 강취하여 강도죄로 기소되었는데, A는 "甲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며 현금을 빼앗아갔다."라고 공판정에서 증언하였다. A의 증언은 전문진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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