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 하는 행위에만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의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명예훼손죄는 숨겨진 사실을 들추어내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사회 일부에 알려진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죄가 된다. 알려진 정도가 더 넓어지면 그만큼 평가가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O)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을 주장하려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다만 그 증명은 엄격한 증명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도 함께 인정된다.
㉢(X)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사자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의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한다. 반의사불벌죄는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다.
㉣(O)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정도가 희석되어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다. 다만 집단의 규모가 작고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X)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명예에 관한 죄에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구분, 그리고 '허위'의 판단 기준을 조문 단위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