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②(X)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신속히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7.27. 선고 82도1217)
③(O)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5항)
④(O)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