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 최신판례
택시기사가 우연히 습득하여 제출한 乙의 휴대전화에서 수사기관이 합성대마 매수 관련 대화내역을 발견하였고, 참여권 보장 없이 그 휴대전화에서 대화내역 등 범행 관련 전자정보를 복제·출력·사진촬영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개시하였다. 이후 그 대화 내역을 수사기관이 증거로 확보했다는 사정을 알고 있던 피의자 甲과 공범 乙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그 법정진술은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X)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공소외인의 관련사건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도1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