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승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조사에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판 2009.6.23. 2009도1322]
②(O)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고,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대판 2001.9.14. 2001도1550]
③(O)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판 1994.11.11. 94도343]
④(X)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을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판 1997.4.11. 96도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