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8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인 경우에 검사는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O)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3호).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인 경우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