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대법원판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상고법원이 판결내용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한 판결정정 제도가 있다고 하여 정정신청기간의 경과나 정정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400조).
②(O)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457조).
③(O)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불처분결정에는 확정된 형사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가정폭력처벌법은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라도 일정한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8.23. 선고 2016도5423).
④(O)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으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법원 2017.8.23. 선고 2016도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