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가 하선 후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이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그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 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한 것과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안에서 임무를 마치기 전에 조기 하선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도선사의 업무상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선 후에 사고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기 하선이라는 과실 자체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O) 파도수영장 익사 사고에서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면, 안전요원과 관리책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인과관계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원인 불명의 위험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다.
㉢(X) 선단 책임선의 선장이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었고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책임선 선장의 조업지시와 종선의 매몰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없는 이상 그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인과관계 문제는 '그 사람에게 결과를 막을 권한과 의무가 있었는가'를 먼저 확인하면 방향이 잡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