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1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불이익변경 여부는 주문 전체를 실질적·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형의 종류가 가벼워졌다면 부수적 수치가 늘어나도 불이익이 아니다.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바꾼 이상 노역장유치기간이 종전 자유형보다 길더라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그 예다. 반대로 징역형이 줄었더라도 종전에 없던 자격정지가 새로 병과되었다면 전체적으로는 불이익한 변경이 된다.
병합심리는 예외 국면이다. 약식명령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정하게 되면 처단형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므로,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중한 벌금을 선고하더라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파기환송 사안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이 비교 기준이 되며, 환송 후 공소장변경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소장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