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O) 현행범인이라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없으면 체포할 수 없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①(X)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하고 체포할 수 있다.(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
②(X) 준현행범인은 제21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는 등)가 있어야 하며, 실행행위 종료 직후의 범인으로 '의심'된다는 것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다.
④(X)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