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2002도745).
②(X)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서는 몰수할 수 있어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해서는 몰수할 수 없다(대법원 2018. 5. 30. 2018도3619 참조).
③(O)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9. 25. 2024모2020).
④(X)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까지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제312조 제4항의 요건만 갖추었다고 하여 곧바로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7. 18. 2015도12981).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