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S주식회사 전산실에 몰래 침입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신제품 설계도면을 자신의 USB에 몰래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후 甲은 신제품 설계도면을 乙에게 비트코인(Bitcoin)을 받고 팔았다. 며칠 후 甲은 친구 A를 만나 "내가 설계도면을 훔쳐 乙에게 팔아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A가 甲으로부터 들은 위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판 2002.7.12. 2002도745]
②(X)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형의 재산인 비트코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뿐이다. [대판 2018.5.30. 2018도3619]
③(O)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대결 2024.9.25. 2024모2020]
④(X) 피고인 아닌 자(甲)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A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특신상태)까지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제312조 제4항의 요건만 갖추었다고 하여 곧바로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0.3.10. 2000도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