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간 23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고소인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소인 아닌 고발인은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X
(X)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는데(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고소인은 항고를 거친 후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제260조 제1항) 고소인에게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고발인도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폭행·가혹행위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제1항). 그러나 이 이외의 범죄의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없고 검찰항고나 재항고가 가능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