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7년 경찰 간부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병원에서 잃어버린 진료기록을 당사자가 소송 증거로 낸 것만으로는 업무상비밀누설죄가 되지 않는다.
①(O) 비밀침해죄의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는 봉함 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 내용을 알 수 없게 한 경우를 포함하며, 잠금장치가 된 용기나 서랍도 비밀장치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27. 2008도9071)
②(X)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소송상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317조 제1항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5. 22. 91다39320)
③(O) 파업 개시 후 불과 4시간 만에 이루어진 직장폐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을 정당하게 점거한 조합원이 그 퇴거요구에 불응해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2. 28. 2007도5204)
④(O)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를 막아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 물리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9. 9. 2020도6085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