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피고인의 소환과 출석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2회 연속' 출정하지 않아야 하며, 1회 불출석만으로는 판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65조).
①(O)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
②(O) 장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때에는 인정신문·판결선고 기일을 제외하고 불출석 개정이 가능하다(제277조 제2호).
③(O)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제27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