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7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O)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이다(제247조, 위 규칙 제115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