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 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 로써 할 수 있지만,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피고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 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대법원 1986. 7. 12.자 86모24 결정은 상소를 포기한 자는 제354조에 따라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고,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변호인도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변호인의 상소권은 피고인의 상소권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 형사소송법 제350조 그대로다.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가 예외다.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도 할 수 있지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그 취하에 동의한 자는 제354조에 따라 다시 상소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821 판결). ㉣ 제349조 단서는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중형 사건에서 상소심의 심사를 포기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상소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옳지만, 그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4.자 92모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