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O)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알선수재 사건에서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8007)
①(X) 피고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증인의 진술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본래증거다.
③(X)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수표는 범행의 수단·결과인 증거물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5도2275)
④(X) 진술 사실 자체의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이를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증거가 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