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물건의 운반을 의뢰받은 짐꾼이 그 물건을 의뢰인에게 운반해 주지 않고 용달차에 싣고 가서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간 경우,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도 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1,0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 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운반을 의뢰받은 짐꾼은 그 물건을 스스로 점유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처분하였다면 남의 점유를 침해한 절도가 아니라 자기가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횡령이 된다.
㉡(O) 뒤에 갚을 생각이었더라도 승낙 없이 남의 지갑을 가져갔다면 그 순간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불법영득의사는 영구히 보유할 의사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O) 예금통장은 그 자체로 예금액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그 기능 중 인출한 금액만큼이 소모된다. 그래서 통장을 곧 돌려주었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의 소모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
㉣(X) 신용카드는 사용하더라도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줄지 않는다. 곧바로 반환하였다면 소유자를 배제하고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통장과 결론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O)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받은 경우, 하객이 돈을 건넨 상대방은 혼주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그 돈은 혼주의 점유 아래 있었으므로 이를 가져간 것은 사기가 아니라 절도가 된다.
절도와 횡령은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가'로, 절도와 사기는 '처분행위가 있었는가'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