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므로, 유기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로의 공소장변경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②(O)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③(O)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등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O)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절도죄의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예비적으로 추가한 장물운반죄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지만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 분명한 경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5.14. 선고 98도14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