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의 수사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 ①
㉠(O)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결정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5 제1호, 수사준칙 제58조 제1항
㉡(O)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송치의 이유를 명시한 불송치 결정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5 제2호, 수사준칙 제62조 제1항
㉢(X)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한은 불송치를 결정한 날이 아니라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이다. 제245조의6
㉣(X)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중지·피의자중지 등의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사준칙 제51조 제4항
㉤(X)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고발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특별히 이의신청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제245조의7 제1항
옳은 것은 ㉠㉡ 2개이므로 정답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