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에서 甲의 친구 A는 “甲에게 갑자기 돈을 잘 쓰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자 甲이 ‘乙과 상가를 사기분양하여 거액을 벌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乙의 절친한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 “乙로부터 사기분양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이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다. A의 법정증언 중 甲이 말한 내용 부분에 대한 증언은 甲이 A에게 한 말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O) A의 법정증언은 乙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신상태의 요건 외에도 필요성의 요건까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공동피고인인 甲이 공판정에 출석하고 있으므로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