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특수강간치상죄처럼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도, 그건 조문을 합쳐 쓴 입법기술일 뿐 결과적 가중범 자체의 미수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
①(X)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2009도9807). 따라서 행정범에도 고의범 처벌의 형법 원칙이 적용되며, 명문규정이나 명확한 해석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
②(X)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미 정차하였는데 뒤쫓아오던 차량의 충돌로 앞차를 충격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23. 82도3222).
③(O) 형법과 형사특별법의 결과적 가중범 중 특수강간치상죄처럼 별도 미수범 처벌규정을 둔 것은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한 입법형식에서만 찾을 수 있을 뿐,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형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5. 3. 20.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④(X)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공범 중 1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피고인이 살인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범의 살인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살인죄의 죄책은 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서로 인식이 있었고 예견이 가능한 공범의 가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이상, 상해치사죄의 죄책은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5. 14. 91도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