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에 있어서 친족관계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수뢰죄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진정신분범의 행위주체를 이루는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X)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객관적 처벌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X)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관계는 인적 처벌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O)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은 행위태양에 관한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X)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는 소추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