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도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②(O)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였다면, 그 판결 확정 이후의 주거침입행위 및 그로 인한 위법상태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5.8. 선고 2007도11322)
③(O) 공동거주자 각자는 공동주거관계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이용을 용인할 수인의무도 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거주자 상호 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상호 용인하에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④(X)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다른 공동거주자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