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이 그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③
①(O)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행위다.
②(O)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행위다.
③(X) 수사개시 의제행위에는 긴급체포가 규정되어 있고 현행범인 체포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④(O)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