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최고의 의학적 수준 및 지식을 가진 의료종사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②(X)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없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그와 같은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다. [대판 1982.7.27. 82도1018]
③(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상의 결과가 고의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6.4.12. 선고 96도215)
④(O)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행위자가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