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는 적법하지 않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는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임의적 공범에는 적용되나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적법하지 않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7462)
㉡(O) 형사소송법이 제232조 제3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 금지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면서도 제233조의 고소불가분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은 두지 아니한 것은, 공범자 사이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입법의 불비가 아니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1689)
㉢(O)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이므로 고소인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33조)
㉣(X)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40)
▌㉠(O) ㉡(O) ㉢(O)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