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제3자의 진술은 그것이 요증사실에 대한 경험자로서의 진술이라면 직접증거이고, 요증사실을 경험한 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옮기는 취지의 전문진술이라면 간접증거이다.
나.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휴대전화 안에 저장되어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①
㉠(X) 제3자의 진술이 요증사실을 경험한 자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옮기는 전문진술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간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문법칙의 예외요건(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등)을 충족하면 직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요증사실에 대한 경험자로서의 진술이면 직접증거이고 전해들은 말을 옮기는 전문진술이면 간접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X)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9. 27. 2012도2658)
㉢(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8. 3. 15. 2017도20247)
㉣(O)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휴대전화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1. 11. 18. 2016도348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