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3자의 진술은 그것이 요증사실에 대한 경험자로서의 진술이라면 직접증거이고, 요증사실을 경험한 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옮기는 취지의 전문진술이라면 간접증거이다.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휴대전화 안에 저장되어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구별은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는가에 따른 구별(증명력 차원)이고, 전문진술인지 여부는 증거능력(전문법칙) 차원의 별개 문제이다. 요증사실을 경험한 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옮기는 전문진술이라도 그 내용이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면 직접증거이므로, 전문진술이면 곧 간접증거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X)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간접사실 상호 간에 모순이 없어야 하며 논리와 경험칙·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도1549)
㉢(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8. 3. 15. 2017도20247)
㉣(O)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휴대전화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1. 11. 18. 2016도348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