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 추징액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사법경찰관(조사자)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원진술자)을 조사한 후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을 증거로 할 수 있다.
㉣.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5도1233)
㉡(O)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X)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조사자의 증언을 증거로 할 수 없다.(제316조 제2항)
㉣(O)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