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
㉡외국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할위반판결이 확정된 경우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기판력(일사부재리 효력)은 실체재판이 확정된 경우와 법률이 그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인정되는 것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지만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으로서 기판력이 인정된다.
㉤즉결심판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이 인정된다.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 것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은 소년법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기각판결로 처리한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형법 제7조에 따라 산입될 수 있을 뿐이다.
㉣관할위반판결은 관할이 없다는 절차적 판단에 그치는 형식재판이므로 기판력이 없다.
형식재판 중에서 면소판결만 기판력이 있고 공소기각·관할위반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