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 보기 >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류업체 甲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민사 분쟁 중,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甲 회사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상계 정산에 대한 합의가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류대금 채권액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 ·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지 않은 것 1개 — ㉠)
㉠(X)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게 된 자가 정산 합의 없이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액을 임의로 상계 정산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도2088)
㉡(O) 불법영득의사로 횡령죄가 성립한 이상 그 후 별도 채권으로 상계 의사표시를 하여도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이 없다.
㉢(O) 보관자가 동의 없이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면 담보제공행위의 사법상 효력이나 소유권 침해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O) 보충권 한도를 넘어 보충한 약속어음을 자기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임의 교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