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보기 〉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주류업체 甲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민사 분쟁 중,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甲 회사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상계 정산에 대한 합의가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류대금 채권액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 ·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착오송금된 금원 중 자신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거부가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도2088)
㉡(O)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소유자에 대한 별도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는 영향이 없다.
㉢(O)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그 담보제공행위가 사법상 무효이거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X) 발행인과의 합의로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그 새로운 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1.20. 선고 94도2760)
▌옳지 않은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