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 없이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
㉢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 에서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
㉢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
㉢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
㉢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O)·㉡(X)·㉢(O)·㉣(X)로 모두 바르게 표시하였다. ㉠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위조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유통 목적 없이 신용력 증명을 위해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 위조유가증권을 공모한 공범 사이에서 교부하는 행위는 제3자에게 행사하기 위한 전단계 행위에 불과하여 아직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553 판결). ㉢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 ㉣ 문서가 위조·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교부·제시하는 경우에는 진정·진실한 문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②(X) ㉠(O)·㉡(X)까지는 맞으나 ㉢(X)·㉣(O)로 표시한 부분이 틀렸다. ㉢ 허위공문서를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행위는 ‘행사’로 인정되므로 (O)이고, ㉣ 위조·허위작성 사실을 아는 공범자에게 교부·제시하는 경우에는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X)이다. 따라서 바른 표시는 ㉢(O)·㉣(X)이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③(X) ㉢(O)·㉣(X)은 맞으나 ㉠(X)·㉡(O)로 표시한 부분이 틀렸다. ㉠ 유통 목적 없이 신용력 증명을 위해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없으므로 (O)이고, ㉡ 위조유가증권을 공모한 공범 사이의 교부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X)이다. 따라서 바른 표시는 ㉠(O)·㉡(X)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④(X) ㉠(X)·㉡(X)·㉣(O)로 표시한 부분이 틀렸다. ㉠ 유통 목적 없이 신용력 증명을 위해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없으므로 (O)이고, ㉣ 위조 사실을 아는 공범자에게 교부·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X)이다. ㉡(X)·㉢(O)만 옳으므로 바른 표시는 ㉠(O)·㉡(X)·㉢(O)·㉣(X)이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