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상당 시간 다툼을 벌이며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가 '도망가지 말라'고 하며 계단에서 붙잡자 이를 거세게 뿌리쳐 넘어뜨린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5.7. 선고 2020도15812)
②(O) 자기 소유 밤나무 단지에서 밤을 푸대에 주워 담는 피해자로부터 푸대를 뺏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행위는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11)
③(X)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도10866)
④(X) 경찰관이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한 행위라 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이 처음부터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