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수사기관의 감정위촉에 의한 수탁감정인의 감정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법원의 감정명령에 의한 감정인의 감정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서로 다르다.
정답 X
(X)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위촉에 의한 감정을 법원의 명에 의한 감정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양자 모두 제313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정답 X
(X)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위촉에 의한 감정을 법원의 명에 의한 감정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양자 모두 제313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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