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보석은 소 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 를 하여야 하고, 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등의 경우에도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법원에 도달하기 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나. 재판장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한 보석허가결정 은 위법한 것으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보통항고만을 할 수 있다.
라.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 는 없다.
마.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 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 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 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보석은 구속영장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므로, 그 결정과 취소·몰수의 절차가 규칙과 조문으로 정해져 있다.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원심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고, 보석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보통항고로 다툰다. 검사의 의견 청취는 필요한 절차이지만 이를 빠뜨렸다고 하여 결정 자체가 당연히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보증금 몰수는 보석취소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그 뒤에 별도로 할 수도 있으며, 판결확정 후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몰취한다(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