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16
진술을 요할 자가 중풍·언어장애 등 장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고, 그 후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속초로 간 후에는 소재탐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X) 제1심법원이 A를 증인으로 채택, 수회에 걸쳐 소환장과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그가 소환장을 직접 받은 적도 있었으나, 중풍, 언어장애 등 장애등급 3급 5호의 장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후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속초로 간 후에는 그에 대한 소재탐지가 불가능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99도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