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16

진술을 요할 자가 중풍·언어장애 등 장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고, 그 후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속초로 간 후에는 소재탐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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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4

경승 1617능력 18특공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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