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증거가치가 있더라도 공판정에서 증거조사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고 증거동의를 하였다면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도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탄핵증거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甲이 상습절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재판부에서 검찰청에 전화로 전과조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습성을 인정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않으나, 증거동의가 있으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탄핵증거로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X)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소·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6.28. 83도1019), (대법원 2015.8.27. 2015도3467)
㉢(O)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도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탄핵증거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O)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X) 상습절도죄에서 '상습성'은 구성요건요소로서 넓은 의미의 범죄사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재판부에서 검찰청에 전화로 전과조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습성을 인정한다면 증거재판주의에 위반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