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대 편입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증거가치가 있더라도 공판정에서 증거조사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고 증거동의를 하였다면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도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탄핵증거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甲이 상습절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재판부에서 검찰청에 전화로 전과조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습성을 인정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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