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대편입 형사법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증거가치가 있더라도 공판정에서 증거조사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ㄴ. 피고인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고 증거동의를 하였다면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ㄷ.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도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탄핵증거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ㄹ.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ㅁ. 甲이 상습절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재판부에서 검찰청에 전화로 전과조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습성을 인정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⑤
㉠(O)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않으나, 증거동의가 있으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탄핵증거로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X)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소·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6.28. 83도1019, 대법원 2015.8.27. 2015도3467
㉢(O)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도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탄핵증거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O)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X) 상습절도죄에서 '상습성'은 구성요건요소로서 넓은 의미의 범죄사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재판부에서 검찰청에 전화로 전과조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습성을 인정한다면 증거재판주의에 위반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