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공판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사소송법 제51조에 따라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공판조서는 소송절차가 법정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자료로서 배타적인 증명력을 가지므로(형사소송법 제56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O)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두 개 병존하여 그 중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지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조서 중 어느 것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O)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 역시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