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2차 형사법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포함한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①
㉠(O)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10. 13. 2016도8137
㉡(X)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O)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그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5항
㉣(X)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 대상 가입자에게 집행 사실 등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
㉤(X)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으로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9. 3. 14. 2015도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