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은 상해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목격자 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자, 乙을 조사했던 사법경찰관 丙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단계에서 乙이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증언하였고,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 丙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X)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8도6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