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소송조건의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라도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고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②(X)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1.20. 자 2003모429,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③(O)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이르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O)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