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甲은 밤 10시경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 A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로 A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A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면 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각되어 도망갔더라도 특수절도미수로 처벌된다(대법원 1986.9.9. 선고 86도1273).
②(X) 절도를 교사한 乙은 당해 범행의 정범자가 아니므로 장물보관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고 그 정을 알면서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11.23. 선고 76도3067).
③(X) 재물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사용 후 곧 반환한 때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뒤 카드를 곧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면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만 성립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8도2642).
④(O)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甲에게는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