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므로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전당포영업자가 보석을 전당잡을 당시에는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행위도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고,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전당잡은 이상 점유할 권한이 있어 장물보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10.13. 2004도6084).
②(X)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하다가 임의 처분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9. 2003도8219).
③(O)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인 예금채권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정을 아는 乙이 이를 교부받아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16. 2004도353).
④(O)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인출된 금원은 당초의 것과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4.3.12. 2004도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