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검찰 9급
'○○자동차 점거로 甲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甲이 ○○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자동차 영업소 점거로 甲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피고인과 甲이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점거 사실과는 무관한 범행 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 이를 자백과 합하여 보더라도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도20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