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 집단의 개별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나. 甲이 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OO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 OO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가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된다.
다. 가해학생 A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B학생의 어머니 甲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B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가 있은 후, 甲이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3개를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A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라. 甲이 신문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기자가 이러한 甲의 진술을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된다.
정답 ②
㉠(O)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 집단의 개별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4.3.27. 2011도15631
㉡(X) 甲이 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2.14. 2007도8155
㉢(X) 甲이 자신의 SNS 계정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그림말을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로 인한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어 甲에게는 A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5.28. 2019도12750
㉣(O) 甲이 신문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기자가 이러한 甲의 진술을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0.5.16. 99도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