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 체포현장에서 물건을 압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다면 SNS 메시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2009도11401).
②(O)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2020도9370).
③(O)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5. 4. 24. 2024도19106),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④(X)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 법정주의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의 사용까지 아우르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성범죄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6. 1. 2018도18866).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