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甲을 긴급체포한 후, 甲의 휴대전화를 체포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였다. 긴급체포 이후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甲이 자발적으로 범행의 전모를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자 그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마약을 압수하였다. P는 반출한 甲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동영상을 발견하고, 마약을 광고한 SNS 메시지와 함께 압수하였다. 이후 甲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SNS 메시지와 성범죄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 체포현장에서 물건을 압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다면 SNS 메시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2009도11401).
②(O)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2020도9370).
③(O)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5. 4. 24. 2024도19106),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④(X)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 법정주의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의 사용까지 아우르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성범죄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6. 1. 2018도18866).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