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형사소송법」제253조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 ) 때로부터 진행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된다.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한 이상 시간이 흐른다는 이유로 처벌을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지가 언제 풀리는가이다. 제253조 제1항은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라고 정하였다. 두 재판 모두 실체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절차상의 이유로 소송을 끝내는 형식재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실체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되돌아온 것이므로 시효는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반면 유죄·무죄·면소는 실체관계를 종결짓는 재판이므로 그 뒤에 시효가 다시 진행할 여지가 없다. 특히 면소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하는 재판이어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또 기준시점이 '선고'가 아니라 '확정'이라는 점도 함께 새겨 두자. 같은 조 제2항의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는 규정, 제3항의 국외도피 기간 정지 규정도 묶어서 정리해 두면 좋다.